철거요청 민원 늑장대응 논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344-5번지 토유소유자 A씨가 지난 6월 이곳 2필지 829평당미터 면적에 신축 건물을 짖기 위해 현장 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류 검토로 불법 건축물이 사유지를 침범해 있는것을 안성시에 민원을제기 했다
A씨는 자기 토지까지 침범해 수년간 재산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제차 확인했다.
실제로 동황리 일때 양성면 장터길24 지상도 도로에 건물이 있고 상가로도 사용중이다.
동항리347-1, 343-3 일대는 토지면적외 하천부지에 창고와 식당으로 이용중이며 동황리794-5번지 구역에 무허거 단독 주택이 설치 이용중이다
따라서 A씨가 시에 7월 9일 사유지 침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하천부지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을 제기했다
A씨는 “시로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못받았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불법 소유지가 날짜 연장을 요구해 다음달 10일 까지 연장키로 했다”며, “그때까지 철거을 안하면 이행 강제금815만 원을 부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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