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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환수금 893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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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환수금 893억여 원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10.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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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해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 3000만 원 중 48.2%인 893억 60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855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51.8%에 해당하는 961억 9000만 원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연구부정 등의 사업비의 환수대상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비 부정사용 금액을 반납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참여제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환수대상 사유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734억 9000만 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실제 환수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독촉을 해도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투자강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지금도 100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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