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내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가금농장ㆍ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ㆍ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ㆍ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ㆍ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ㆍ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금 사육농장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ㆍ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ㆍ운영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불허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기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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