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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참여업체 25% 증가
경제 활성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효과 톡톡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4/21 [17:34]

 

울산 울주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이 올해 1분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594건(121억원) 중 391건(73억원)이 울주군 지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전년도 같은 시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건수 대비 24.7%, 금액 대비 21.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주군은 지난 2020년 6월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투입과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울주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와 물품,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울주군 지역업체의 1인 수의계약 참여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1/4분기에는 266개 업체가 참여한 것에 비해 올해 1/4분기에는 125개가 증가한 391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역 내 부족했던 엔지니어링 업종 및 다양한 소상공업체들의 울주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경제 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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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1 [17: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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