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시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운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정책은 무료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한 방향 주차구간 지정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 지키기 등의 운동이다.
먼저 무료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는 상가 밀집 지역인 신삼문동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4곳에 160면을 조성했다.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주차로 발생했던 교통사고율이 월평균 30% 감소됐다.
또 상가 접근성이 향상돼 포장주문 등이 증가했으며, 방치된 공한지로 인해 발생한 각종 벌레,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면서 도심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한 방향 주차구간 지정사업은 상가들이 위치한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에 어려움과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됐던 구간을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한 방향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업이다. 현재 3개 구간(1.2Km)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운전자들은 한 방향 주차로 통행이 너무 편리해졌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추진은 최근 급속하게 달라진 도시여건과 교통환경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한 새로운 단속기준이다.
시는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까지로 일원화 하고,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2시까지 2시간 주차허용, 토ㆍ일ㆍ공휴일에는 점심시간 외 단속기준을 1시간(평일 10분)으로 연장했다.
이러한 단속시간 변경은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차장이 없는 영세상가 등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했으며,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외지 관광객들의 불만도 해소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새로운 교통정책과 함께 분기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쳐나감으로써 선진교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높여나가고 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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