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시장 국회 의원등 정치인 불법 현수막 뗄까 말까 눈치

민족 최대 추석명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지역 단체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대시민 추석 인사차 내건 현수막이라 놔두기도 떼기도 껄끄러운 입장이다.

구미시 곳곳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단체장과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 자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개시돼 대시민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현수막은 허가받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등 차량 통행이 잦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게시해 덕담인사 겸 이름 알리기에 나선 유동성 불법 게시물이다.

이처럼 단기간 게시되는 불법 유동성 광고 게시물에 대해 위법이냐, 합법이냐 등 저촉 여부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즉 일반 시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진다.

경북탑뉴스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과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확인한 결과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위법’ 또는 ‘합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職)과 이름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합법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고자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금지광고물에서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해  위법및 불법이다.

특히 법제처는 2009년 3월 18일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해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물이 범람해 미관 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공직선거법’에 허용되는 현수막의 범위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광고물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가 받지 않고 게시하면 엄연한 불법이고 철거 시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일제 정비에 들어가려 해도 추석 명절 며칠간 단기간이고, 현직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대시민 추석 인사차 내걸어 철거 시 눈치도 보여 난감한 처지다.

한 전직공무원은 " 적극적으로 철거 시 명절맞이 정치적 관행으로 눈치가 보여 곤란한 것은 물론 그간 관습과 문화, 기관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 현수막 철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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