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나갔다고 항의전화도 모자라 시민께 반말 항의

구미시청 기구표에는 구미시장 위에 ‘구미시민들’ 란 이 별도로 표시돼 있다.
이는 장세용 시장이 이런 란을 맨 위에 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 시민을 잘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구미시장의 시정 철학과 달리 의회 한 공무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10년 이상 많은 인생 선배인 시민이며 기자께 시의원 겸직 기사가 나간 것에 불만을 품고 아침부터 전화로 기사를 내려줄 것을 항의하다 거부하자 언쟁 중 반말도 내뱉었다.

또한, 기사 내용에 관해 의장께 전화해 해명하라는 식으로 얘기해 인제부터 구미시의회 기사에 대해 일일히 기자가 해명하는 관례가 생겼는지궁금하다.

또한, 언론 보도시 다소 문제 발생시도 우리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둬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보도 시는 일종의 면책특권 도 적용 된다는걸 알았으면 한다.

위법성의 조각사유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고 사유가 없을 시 위법한 것으로 공익을 위해 다소 문제 발생시도 현저히 개인및 단체들 명예를 훼손치 않을 시는 이법에 의거 처벌기준이 돼지않는게 많은판례가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기사와 연관된 행정광고 집행 건도 거론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듣기에 따라 기사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오해받을수 도 있다.

행정광고 집행은 구미시는 물론 정부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이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로 감시장치인 워치독(watchdog)역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잘하면 홍보를 못 하면 비판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며 의무다. 그런데 이걸 비판했다고 전화로 항의하며 반말하는 처사를 시민은 어떻게 이해할까?

광고든 공무원이나 시의원 연봉이든 국민이 낸세금으로 준다. 본기자도 일년에 국세와 지방세등 여러번 세금을 낸다.년간 건물토지분 재산세 2번,부과가치세 4번, 종합소득세1번.기타 세금 등등이다.

오히려 광고상 불이익을 주려면 기사내용 보다는 구미시에 거주하지않는 외지기자들께 차별화 해야 한다.

실제로 구미인근 김천과 상주등 자치단체및 의회는 시청등을 출입하면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지가 없는 타지역 기자들께는 광고금액에 차별을 두고있다.

한편 앞서에는 한 시의원이 징계 발의를 하고자 서류를 접수했지만 반려해 우편으로 접수한 후 해당 공무원을 ‘직무태만’으로 고발했다는 얘기도 들려와 자괴감마져 든다.
이와함께 한 시의원은 구미시 청렴도 꼴찌를 지적하자 구미시는 “의회 청렴도 가 바닥이면서 구미시 청렴도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적반하장”이라며, 볼멘소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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