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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용 면책 확대…135조 공공조달 진입 완화
혁신제품 사용 면책 확대…135조 공공조달 진입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2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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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기술 실적평가 제외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종심제 동점 낙찰기준 개선
저가낙찰→균형가격 근접자

소액 수의계약 2배로 완화
물품·용역 1억원으로 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자리에서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에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자리에서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에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연간 13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은 실적평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통해 혁신성장·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3대 혁신방향으로는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가 제시됐다.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먼저 정부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시 사업자의 계약지체 책임 면제 등 공급 사후결과 면책이 확대된다.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마련 및 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력·콘텐츠 등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콘텐츠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하도록 차등점수 부여를 의무화하고, 덤핑 우려가 있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부적정 가격으로 판단될 경우 감정을 한다.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턴키, 대안입찰 등)과 구별해 기술경쟁을 촉진한다.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또한 정부는 공정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또한 상호협의 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체사유 또한 △근로자의 자격·역량 미달 △고의·중과실로 관령법령 위반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로 명시하기로 했다.

과도한 하자담보책임도 개선된다.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토록 하고 당초 기간의 2배 이내로 연장범위를 제한한다.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해 계약원가를 산정할 경우 과거 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무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기준도 개선해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에서 입찰자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한다.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을 활성화한다.

 

■경직적·획일적 계약절차 개선

아울러 정부는 경직적·획일적인 계약절차를 개선한다.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현행 2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수의계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는 정규화해 계약발주 시 온라인-대면평가 중 선택을 허용한다. 조달기업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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