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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해외입국자 격리 ‘안전생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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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해외입국자 격리 ‘안전생활시설’ 운영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4.04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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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모든 양산시민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2주간 입소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시(김일권 시장)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양산시민을 14일간 격리할 수 있는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26일,  31일 3번, 4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모두 해외 입국자로 감염경로를 해외방문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3번, 4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77명이고, 지난 1일 이후 모든 내외국인이 2주간 자가 격리 의무화됨에 따라 양산시 하루 평균 16명의 해외입국자가 들어와 자가 격리자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는 해외입국자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안전생활시설’ 운영을 결정했다.

또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나, 집안에서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취약계층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발생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양산시에서는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안전생활시설로 입소 후 진단검사를 시행, 14일 격리 기간 종료 후 퇴소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접촉자 등 관리 인원의 증가, 관련 기업의 업무 중단 등 비용면에서 매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양산시는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자 전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및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시설 내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의무 준수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일 이전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에서 입국한 능동감시자(자가격리 권고, 미검사대상) 108명(4월2일 기준)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시행을 통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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