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권 의원은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 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가 있는 곳은 다른 직장인 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어 공유‧공동 육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