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7,112곳 점검… 99곳 적발‧조치

피서지에서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 ⓒPixbay
피서지에서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 ⓒPix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 으로,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했으며, 지금까지 630건의 검사가 완료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총 24건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됐다.

남은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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