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후보, 국가 반환금 3,200만원 미 반환 ‘군수 자격 있나?’
김한종 후보, 국가 반환금 3,200만원 미 반환 ‘군수 자격 있나?’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5.27 2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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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MBC 저녁뉴스, 전국 8명 미 반환 출마자 추적 보도

김 후보 “나중에 내려고 보니 이미 결손 처리돼 있었다” 해명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가 국가에 반환해야할 3,200만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의 자질 시비에 올랐다.

김 후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반환금을 내야함에도 내지 않은 채 이번 지방선거에 또 다시 출마한 전국 8명의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2010년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정부에서 보전해준 3,2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현재는 이미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버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MBC뉴스는 27일 저녁 뉴스에서 이 같은 실태를 낱낱이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방선거 출마자의 자질을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MBC는 국가의 선거비용 반환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지역일꾼 선택을 위해 중요한 정보인데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하고 선거법 준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MBC는 “출마자의 법적 반환금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이자 기준”이라고 규정, 출마자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나라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지원 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반환금을 내지 않는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 또다시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

김한종 후보는 27일 황룡장터 유세 도중 찾아온 MBC기자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어려워서 못 냈는데 나중에 내려고 보니 결손 처리가 돼 있었다. 추후에 군수를 끝마치면 그만큼의 액수 대신 어딘가에서 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의 반환금 명령을 5년간이나 회피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군민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장성읍 주민 김모(54)씨는 “보통 사람들은 나라 법이면 다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국가 명령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군수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장성투데이 합동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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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머저리 2022-05-29 18:19: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깨한종 한마디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