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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비율 정했지만 적용대상 안 돼 ... 타지역 비교 형평성 문제 대두

 

제주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 기관 3곳 가운데 2곳은 규모가 작아 매년 채용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받는 제주 이전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곳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의무채용이 처음 시행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규모가 작다 보니 채용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두 해 모두 공무원연금공단만 혁신도시법에서 인정하는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지역 출신이지만 경력직이거나 전문직으로 뽑힌 경우 지역인재 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 전문직과 경력직 등 법이 정한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않는 4명을 제주 출신으로 별도 채용한 이후 지난해에는 아예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2년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0’인 셈이다.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제주 출신 1명을 별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6명 채용에 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2018년 채용 인원 31명 가운데 6명을, 2019년에는 23명 중 5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도 18%, 2019년도 21%, 2020년도 24%, 2021년도 27%, 2022년 이후 30%로 정해졌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제주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8~2019년 지역 이전 109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은 혁신기관이 들어선 12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해 모두 10명 미만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 채용 숫자와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였다. 해당 기간 경남은 165명과 185명, 경북은 144명과 184명, 부산은 164명과 154명, 강원은 145명과 166명을 뽑았다. 권역으로 채용하는 광주·전남의 경우 359명과 396명을 채용했다.

 

도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7)씨는 “다른 지역과 채용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많은 젊은이가 취업을 준비하는 곳인데 제주지역이 상대적으로 채용 인원이 이렇게 적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는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지자체 수준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공공기관 숫자도 적고, 그나마 있는 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기 때문에 채용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24% 의무채용 비율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나머지 2곳의 경우는 지역인재 선발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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