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특별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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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특별 단속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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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투기 강력 대응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환경사업소 폐기물관리팀 직원 2개조로 폐기물 불법투기의 표적이 될 만한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 불법투기·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이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특별 단속을 통해 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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