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건립재검토주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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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 송창순 기자]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단체의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고있는가운데  진주시는 그들의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진주시의 입장을 밝혔다.

〇 진주시는 사업 진행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현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왜 남강변 망경동이어야 하는가?

[사업 필요성]
⇒ 진주시는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경남의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중·소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음.

 ⇒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그간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산청, 함양 등 인근 시·군을 전전하며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문제로  지역 예술인들은 2018년부터 진주시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 여건에 맞는 공연장 건립을 요구하였음.

[입지선정 배경 등]
⇒ 2018년 12월 실시한 다목적 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역사·문화적 상징성,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 도시의 장기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최적의 입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승인받았음.

〇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 강남지구 내 다목적문화센터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정비기반시설은 아니며,

⇒ 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및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으로 국토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문화시설)을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미포함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탈락되었고, 2020년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시켜 사업 선정됨

〇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청회 및 주민협의체 회의]
⇒ 시는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2019년 9월 20일 구) 진주역 철도 부지 재생 시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17일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진주 강남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를 포함하여 총 26회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음.

[주민설명회 등]
⇒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람 공고를 2021년 4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올해 초부터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2021년 5월 11일 개최하였으며, 별도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2021년 6월 29일 실시하였음.

⇒ 그간 본 사업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신문 14회, 방송 7회에 걸쳐 언론 홍보,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청회를 2회 실시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해 왔음.

[현재 소통을 위한 노력]

⇒ 시는 2021년 7월 5일부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편입 토지 및 물건 현장 조사를 70% 이상 마친 상황이며,

⇒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강남지구 내 빈집 55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과 함께 이주대책 지역을 검토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임.

⇒ 그리고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〇 도로개설을 위한 측량과 토지분할 등기촉탁을 완료했다는 점에 대해

⇒ 토지의 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신청의 대위)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

〇 청소년수련관의 250석 규모 강당, 능력개발원의 350석 규모 강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 『공연법』 제2조의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운영시설”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하는 시설이며,

⇒ 경남도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은 10:1 정도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 대관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 문화 예술인에게 맞는 소공연장과(300석 미만) 중공연장(500석 이상)이 필요하며 청소년수련관, 능력개발원 강당은 청소년과 시민 대상 교육 등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므로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음.

〇 진주시민의 문화 향유권 관점에서 재검토에 대해

⇒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등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를 통해 망경 지역을 진주의 문화예술 특화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진주를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다목적 문화센터는 문화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진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인물의 작품과 이야기를 전시할 수 있는 문화관, 진주성 야경과 촉석루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구축하는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현대적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 센터로 건립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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