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초수급자 중 60대 이상 41.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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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 ‘노인빈곤예방법’을 대표 발의 정책 의무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3만3491명 중 60대 이상 기초수급자 비율은 41.3%(1만3826명)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기초수급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비중을 보면 2028년 37.2%(8628명), 2019년 39.4%(9585명), 2020년 38.6%(1만1069명), 2021년 39.4%(1만2769명)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수급자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노인들 가운데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은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병원비와 약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5만원으로, 일부 노인들은 식비와 통신비,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모씨(72·제주시)는 “내 집이 있어서 주거비 부담은 없지만 매달 당뇨 약값으로 15만원이 나가고, 생계비를 지출하다보면 경조사에는 갈 여력조차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상황은 건강·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고독사’를 낳고 있다.

도내에서 가족과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가 사망한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과 장기 요양보험 도입, 노인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년층 기초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북강서을)은 정부와 지자체에 빈곤 노인에 대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노인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인빈곤예방법은 빈곤 노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빈곤노인 지원사업,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설치와 운영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법 통과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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