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재개 이후 제주방문 외국인 단체관광객 잇따라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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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세기 통해 제주온 몽골인 중 23명 연락두절
태국인 10여 명 행적도 묘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소재 파악 나서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국제공항 전경.

무사증(무비자) 제도 재개 이후 전세기를 통해 제주로 여행을 온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잇따라 잠적하면서 관계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150여 명 가운데 23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여행 일정 마지막 날이자 귀국일인 지난 26일 숙소에서 종적을 감췄다.

사라진 몽골 관광객들은 여행사 측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면 30(다음 달 21일까지) 동안 체류할 수 있어 이들은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다. 다음 달 9일과 18일 운항할 예정인 전세기를 이용해 몽골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제주~몽골 직항 노선은 없다. 이들은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업계에서는 몽골인 단체관광객들이 잠적한 것을 두고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전세기를 통해 34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온 태국인 170여 명이 중 10여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 무사증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았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를 방문한 몽골인 관광객들은 제주 밖을 벗어날 수 없지만 태국 관광객은 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를 이용해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잠적하면서 관광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10명 이상이 무단이탈할 경우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기 취항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불법체류에 대비해 여행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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