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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시 동구청은 6월 5일 오후 2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자 및 사업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분야 전문가인 최병철 한국창직역량개발원 대표가 강사를 맡아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사항 △ 위험요인 개선 및 발굴 △ 점검 및 안전조치 △ 작업중지권 및 비상대응조치 등 실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의 특성상 많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해부터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