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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부안군의회는 2월 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 했는데, 개정안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시 주민간 수익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됨에도 5km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안군민 대부분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부안군의 관할지역에 설치되며,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 또한 부안군으로,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부안군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이며 설치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