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 부처와 민간·공공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수송해 해양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와 관련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뿐 아니라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 기업도 참여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와 국내 법인 해양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또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이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해양지중저장 기술 관련 연구사업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절차,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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