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누설된 문제를 시험생들에게 제공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과 문제 검토위원, 시험 감독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B(38)씨와 C(50)씨에게 징역 10월, D(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A씨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2017년 5월부터 같은해 8월 기능경기대회 옥내 제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B씨 등 4명에게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검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출제 예정 문제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수십여명에게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공유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실기시험 감독을 담당한 C씨는 2017년 9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와 답안을 수기로 작성,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에게 전송했다.

D씨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면서도 전기기술학원 운영자인 B씨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자격시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B씨와 C씨는 문제 검토위원이나 감독위원으로서 시험 공정성을 손상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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