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2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2019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근무로 몸에 불균형이 발생한 점, 탄약창고 근무로 시작된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긴 점,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크론병이 발병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상이(크론병)가 군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거나, 그밖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악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 복무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발병 시점이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병했다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대 후 발병했다고 하는 피부 질환이 크론병 증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탄약창고 경계근무 등 직무나 교육훈련이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문제 삼는 근무환경이나 세균·바이러스 등이 크론병 발병악화 요인이라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