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2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2019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근무로 몸에 불균형이 발생한 점, 탄약창고 근무로 시작된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긴 점,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크론병이 발병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상이(크론병)가 군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거나, 그밖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악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 복무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발병 시점이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병했다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대 후 발병했다고 하는 피부 질환이 크론병 증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탄약창고 경계근무 등 직무나 교육훈련이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문제 삼는 근무환경이나 세균·바이러스 등이 크론병 발병악화 요인이라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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