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연기됐다.
25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5차 공판이 다음달 9일 같은 시간으로 변경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 구청장의 재판뿐만 아니라 당일 모든 재판 일정을 다음달 9일로 바꿨다.
재판부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의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3월 9일에 열리는 5차 공판은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으로,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5차 공판에서 증인 1명, 6차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차 공판에 출석할 증인은 함께 기소돼 있는 회계책임자의 금품수수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로,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다음달 9일 재판도 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김 구청장의 최종 구속 만료일은 5월 26일로, 3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판 기일까지 미뤄지는 등 2심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김 구청장이 2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울산지법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 다만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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