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금 3207억 원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일요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결합 당사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현대산업은 토목건축공사업, 아시아나는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는 점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 대해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면세점)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공사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면세점 등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 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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