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이념 지향점은 결국 북한…자유민주주의 정면 위배”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4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든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을 근간으로 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0.4.2.사건번호89헌가113). 또한 이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기본권 존중·권력분립·의회제·복수정당제·선거제·사유재산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 질서와 사법권 독립 등을 판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효력이 한반도 전역에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4·15 총선을 앞두고 헌법이 공격받는 모양새다. 바로 북한 때문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한미동맹 강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한미안보연구동아리 회원이 북한 인공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미안보연구동아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급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9.01.27.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한미동맹 강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한미안보연구동아리 회원이 북한 인공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미안보연구동아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급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9.01.27. [뉴시스]

 

- 총선 코앞인데 북한은 연일 비방 선전…안보 전문가들 “남북 합의 위반”

지난 1985년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치사전’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부르죠아독재를 뒤집고 권력을 전취하려면 혁명적 폭력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 정당들은 ‘인민대중’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부르죠아지들의 반동성을 폭로하는데 선거투쟁을 이용한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에서 명시된 선거제가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하위 수단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포럼’이 주관한 ‘긴급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열린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세미나’에는 남주홍 前 국가정보원 차장이 사회를, 유동열(前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現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황윤덕 前 국가정보원 안보기획관,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박정이(前 제1야전군사령관) 예비역 육군 대장,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세미나’ 개회사에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미북회담’을 비롯해 수시로 판문점을 오가며 마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듯 깜짝쇼를 벌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북한과 이벤트를 열어 또 다시 국민들을 눈속임하지는 않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또한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인 북한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의 대북 관계와 총선을 앞두고 연일 터져 나오는 공정성 시비”라며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에 마수를 뻗혀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1991년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 약 10년 간 암약하며 지하지도부 등을 구축하다 발각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4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원내 진출을 위해 총 18명에게 무려 7900만원을 지원했던 김낙중 사건 등이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하는 6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했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지난 2006년 일심회 사건과 지난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A씨는 2006년 당시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수년 간 지낸 것으로 알려져 한국 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결코 작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08.11.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08.11. [뉴시스]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보는 北의 한반도 유일 정부’…왜?

지난 2012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인 ‘통합진보당 사건’이 터졌다. 당시 특정 정당 중심으로 ‘통합된 진보 정당’이 결성됐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산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의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며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령 등의 문언적 의미 외 현재 피청구인 등의 세력의 인식 및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대해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을 탈당한 당원들과 함께 경기동부연합 등 자주파 계열 인사들,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두고 활동했던 인원들이 주축이 된 주도세력”이라며 “당의 형성과정·대북자세·활동경력·이념적 동일성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의 정치노선에 이어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황윤덕 전 국가정보원 안보기획관은 이번 사례를 두고 ‘통일전선전술’이라고 입을 모아 정의했다. 바로 비(非)공산주의 세력과 손잡고 적(敵)을 먼저 제거한 후 연대했던 세력들을 축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대(大)연합전술’으로도 불리는 전술로, 북한에 반대하는 원내외 모든 세력을 ‘범민주세력’이라는 미명 아래 ‘합법적으로’ 선거를 돌파하겠다는 변형된 통일전선전술이다.

유 원장과 황 전 안보기획관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로 진입하면서 합법적 공간에서 북한의 의도를 실현할 ‘합법적 전위정당’의 구축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이어 통합진보당 구축 사건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일부 후보자에게 직접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의 정치공작이 공안당국의 수사망에 발각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 원장은 “북한에 이미 포섭돼 제도권 정당에 침투한 거물급 인사 혹은 친북 인사를 제도권에 진입시키려는 선거투쟁전술”이라며 “합법과 비(非)합법전술을 배합한 친북 프락션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1949년 5월, 남조선노동당 공작원 이삼혁과 하사복으로 하여금 제헌 국회의원을 포섭하다가 검거된 바 있다. 당시 13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사건에 연루됐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받아 집권한 北 김정은은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여러 선거를 6회 경험했다.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 2번의 지방선거를 경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황 전 기획관은 北 김정은이 한국의 선거에 따른 변하 등에 대해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황 전 기획관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간섭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질적인 정치이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 전 기획관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그 정치일정 모두를 근본적으로 불인정 한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미국에 의해 점령당한 후 친일·지주·자본가 지배계급과 함께 1948년 5월10일 불법선거를 실시했다고 본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황 전 기획관은 “북한은 자칭 한반도의 유일 정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간섭해야 한다고 강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선거에 대한 북한의 각종 간섭은 문제가 없을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07. [뉴시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07. [뉴시스]

 

北, 선거 앞두고 연일 비방 선전…“합의 위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한 북한의 간섭 일체에 대해 ‘대남 정치공작’이라며 일갈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바로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제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가 치러지는 주요 국면마다 특정 정파를 비방·부정·배제 혹은 특정 정파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반제민족민주전선’(일명 반제민전)을 조직해 운영한 바 있다. 반제민전의 기원은 1964년 결성된 ‘통일혁명당’이다. 통일혁명당은 이미 지난 1969년부터 대남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을 송출했다. 1985년 7월27일에는 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일명 한민전)으로 개칭한 이후 ‘구국의 소리방송’을 방송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주체사상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단초가 됐다.

그러나 제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우리를 향한 북한의 선거 투쟁에 대해 남북합의를 위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선거공작 가운데 기획·조직·지시·고무·선전선동 등에 의한 북한의 국내 선거 개입 문제는 내부문제 간섭을 금지한 1992년 2월2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적시돼 있다.

제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와 제3조(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북한의 보도매체가 한국의 주요 정당을 매도·부정하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난·비방하는 경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에서 드러났듯이 북한 측의 선거 개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실현 수단인 것으로 두고 남북기본합의 제4조(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를 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제 교수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전문(前文)부터 위반했다”라고 했다. 전문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지만,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닌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위반”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과 추진했던 9·19 평양공동선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반이다.

남북 합의 외에도 일반국제법 위반이다. 제 교수는 “유엔 헌장 제2조 7항의 ‘국내문제불간섭의무’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남북한은 분단국으로서 상호 관계는 ‘비국제적 특수관계’로, 대다수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헌장 제2조 7항을 어긴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국제법상 ‘적대적 선전선동 금지 의무 및 정치적 독립 존중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전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내란 선동이나 상대방 체제를 전복·와해할 목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수행하는 적대적 성격의 선전선동 행위는 ‘불법적인 내정간섭’, ‘국가의 독립권 내지 정치적 자결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는 곧 “타국의 ‘대내적 사항’에 간섭할 목적으로 비방과 중상을 하거나 적대적 선전을 하지 않을 의무에 포함된다”고 제 교수는 덧붙였다.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전단지(삐라)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발견됐다. 삐라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2017.12.27.[뉴시스]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전단지(삐라)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발견됐다. 삐라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2017.12.27.[뉴시스]

 

도 넘은 北 흑색 선전…국론 분열 우려

이번 4·15 총선까지 불과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결정 요지 등을 감안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북한 변수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선거투쟁’은 현재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의 ‘반제민전’은 지난달 1일 선전 매체 ‘구국전선’을 통해 비방선전에 열을 올렸다. 선전 매체에는 “미국의 지배와 강점을 끝장내고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적 외세의 반공화국압살과 전쟁도발 책동, 그에 편승한 사대매국세력의 반역적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보수 적폐무리들의 부활과 재집권 야망을 전 민중적 힘으로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일으켜 나가겠다”고 게시했다.

그런데 반제민전은 지난달 1일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대남 선전을 지난 16일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전개했다. 반제민전은 구국전선을 통해 지난달 6일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을 향해 ‘동족대결당’, ‘친미사대당’, ‘토착왜구당’ 등으로 비방 선전했고, 지난 12일에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을 비하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다”면서 “각계 민중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당의 정권 찬탈을 위한 발악적 책동에 각성해 철저히 분쇄하라”라는 등의 고강도 선전·선동을 감행했다.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또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15일까지 거의 매일 3~4건의 비방 선전물을 게시하고 국내 야당 및 특정 인사를 향해 “심판하라”는 등의 낙선을 종용하는 선전을 해왔다.

앞서 제 교수 등이 우리를 향한 북한의 비방 선전은 남북합의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이라고 밝힌 것과 합이 맞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 원장과 황 전 기획관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선전 활동을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 선거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이라며 “각종 흑색선전 공세와 악성 유언비어 등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론이 분열될 공산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날 앞서 제시된 북한의 선거 개입 양상에 대해 “북한의 선거 공작은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그들의 불법적인 폭력 혁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저지르는 반(反) 자유민주적 행태”라며 “북한은 매번 한국의 각종 선거 때마다 개입해 불법 행위를 선전·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동맹연구청년회 회원들이 '근조 자유민주주의 국가안보' 영정 피켓을 들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06.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동맹연구청년회 회원들이 '근조 자유민주주의 국가안보' 영정 피켓을 들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06. [뉴시스]

 

北 선거 투쟁…위험해진 대공(對共) 전선

남주홍 前 국가정보원 차장은 이날 기자에게 “이번 선거 개입 양상 등을 보고 판단하건대, 우리를 향한 북한의 적대적 의도는 지난 한반도 분단 역사 70년을 통해 다시금 입증됐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대공(對共) 전선의 현 주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체제적 이질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15 총선까지 불과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이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행해지는 비방 선전은 모두 ‘총선 대비용 혁명 수단’으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즉, ‘친북 세력의 원내 진출 및 반북 세력의 퇴출’이 목적이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나는 (북한과)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지난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는 발언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 됐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동맹연구청년회 회원들이 '근조 자유민주주의 국가안보' 영정 피켓을 들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06.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동맹연구청년회 회원들이 '근조 자유민주주의 국가안보' 영정 피켓을 들고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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