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2일 라임 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21일 이사회 손해 배상안 수용여부 주목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22일 열리는 금감원 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경감할지 여부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하루전인 21일 임시이사회에서 감독당국의 손해배상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만큼, 배상 수용시 진 행장의 징계 수위 경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에 앞서 지난 19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중 일부에 해당하는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판매로 발생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 수습 노력 여하에 따라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규정과 세칙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은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한 조정안 모두 수용했고, 이것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진 행장은 당초 사전통보 받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아질 경우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경감된다. 다만 사전 통보된 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022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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