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공공 분야 중심 'PASS 인증서' 도입 확장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획기적 시장 변화

(사진-통신3사)
(사진-통신3사)

[일요경제 조아서 기자]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KT, LGU+, SKT 등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PASS 인증서' 발급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신3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한 PASS 인증서는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발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PASS 인증서는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통합 브랜드로 휴대폰 앱을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PASS 앱은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PASS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돼 특히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서 PASS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고 민간 인증서도 공인인증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사설인증서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 3사는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 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서 패스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다면서 시장선점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PASS 인증서를 적용 후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PASS 인증서를 도입했다.

12월부터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 개 기관에서 간편 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통신 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관련 실사 작업이 마무리돼 이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패스 인증서가 활용될 수 있어 'PASS 인증서'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는 "PASS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서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앞으로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비대면 신원확인도 가능해졌다. 또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의 명칭을 공동인증서로 바꾸고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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