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통해 피해자 규합 예정…"투쟁 탄력 기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GI보증보험<사진:SGI보증보험>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대보증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그동안은 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데다 사유도 각기 달라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본 A씨는 연대보증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보상과 관련한 보증보험사 대상 집회를 체계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8년 은행의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2012년엔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이, 2013년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사, 보험사 등의 순으로 폐지됐었다.

문제는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보증보험사들의 수법은 과거 연대보증인이었던 이들을 과점주주로 둔갑시켜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 남겨 놓고 채권의 구상권(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청구하며 피해자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대표 및 30%이상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대(對)보증보험사 투쟁 영상을 0튜브에 올리며 피해자들을 규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 및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요청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신을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는데도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제도 폐지 이후 상황 등을 살피지 않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최근 집회 신고를 한 만큼 차주부터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연대가 가능한 만큼 보증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지원사격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보증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의 채무 조정 등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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