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4‧3평화재단, 4‧3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환영논평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안 등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이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개정 법률안에는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 청구권 확대, 지연이자 지급 등이 명시되어 구체적인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애써온 4·3유족회는 물론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대한민국 정부, 여야 정당 등 각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번에 유보된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족관계 특례는 내년 실시될 용역을 통해 보완되고, 4‧3특별법이 재개정되길 바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명예회복의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국가보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4·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한번 각인시켰다.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4·3평화재단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 12. 9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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