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조정권 활용과 전기차 보급정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1. ~ 2020. 11. 1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도보 및 도청 홈페이지 게재,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 (의견제출 방법) (전화)710-6885, (Fax)710-6889, (E-mail)dony@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 충전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책 지원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올해 1월 비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외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50%감면), 법인 지방소득세(50%감면),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50%감면) 감면 외에 설립등기 및 출자 증가에 대해 등록면허세 50% 감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도민부담 없는 지방세수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가격, 성능 및 규모 등이 일반 전기 승용차와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승용차의 세율과 동일한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 낮은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했다.

* 초소형 전기승용차 : (현행)연 10만원 → (입법예고) 연4만원

이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재산세 특례사항에 대해 존치 및 폐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선 1년 연장했다.

- (2020.12.31.에 종료되는 재산세 특례사항)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및 토지, 고급선박 등 선박, 장기 경작 농지, 자진신고 별장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장기간 지속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