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에 1개월 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로 통보되면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서귀포시 자가격리자 20명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으며, 1명이 신청을 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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