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피해 영상물, 수사기관 '초기 삭제·차단요청' 허용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2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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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발의
홍정민 의원 “디지털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로 2차피해 확산 방지”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하고, 피해영상 자료 채증 등 응급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9일, 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삭제 요청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영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설업체에 피해영상물 모니터링을 따로 의뢰할 경우 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의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홍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정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은 24시간으로, 발 빠른 대응만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영상 삭제가 가능해지며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영상물을 찾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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