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하던 5명 단속반에 덜미... ‘송치 예정’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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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5명 송치 (사진, 산림청 제공)
단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5명 송치 (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제(26일) 국유림서 남몰래 임산물을 채취하던 5명이 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임산물 무단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전날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56세)씨 등 5명을 불법 임산물 채취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무단 채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서 자라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고,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임산물 불법채취는 총 1144건으로 이 중 35건이 입건 조치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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