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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사회단체들,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민명령!”

송운학, “탄핵은 기본의무, 위헌행위 처벌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단기4354년

이번 주 화요일(1.26.)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했던 사법농단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인이 공동제안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여는 말씀’ 겸 인사말로 그 취지를 설명했다.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 사법센터 소장, 이태호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이들 발언은 각 단체별 입장을 반영하여 강조점과 표현 등을 달리했을 뿐 ‘사법농단 관련 법관탄핵은 국민명령이며, 이들 법관이 퇴임하여 전관예우를 받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국회가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했다. 다만,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및 검찰·사법의 정치화 등 심각한 악순환을 단절하려면, 탄핵은 기본이며, 국회가 위헌행위 처벌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당한 차별성을 보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송운학 상임대표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민청학련동지회 이사와 유신청산민주연대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 또, 피해자 단체로 볼 수 있는 여러 단체에 평회원, 자문위원 등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피해자모임이건 그 어떤 피해자모임이건 이들 단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다. 촛불계승연대는 결코 피해자단체가 아니다.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그동안 사법농단피해자는 물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유신독재 탄압,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같이 여러 피해자들과 함께 했을 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치의 사법화가 대유행하고 있다, 모두들 검찰과 사법부로 달려가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을 상대로 검찰과 사법부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하지만, 검찰과 사법부에서 해결된 문제는 거의 없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거의 대부분 시간지체, 갈등증폭, 수사불복, 판결불복, 불신강화 등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국력만 낭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마땅한 검찰과 법원마저 정치화되는 등 이제는 심각한 악순환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계 등이 자초한 일이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본연의 정치, 본연의 언론으로 돌아가서 악순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본 중에 기본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한 이후에도, 아니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또는 심지어 탄핵소추와 병행하여 국회가 할 일이 많다. 우선, 불행했던 지난날 각종 사건으로 큰 피해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고 피 멍이 든 당사자들이 그 고통과 손실 등을 배·보상받을 수 있는 법규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 최근 직권남용재판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는 있으므로 헌법위반 판검사는 물론 헌법위배 모든 공직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위헌행위 처벌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판소원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관탄핵은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사법의 정치화 등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첫걸음이자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국회가 이러한 법규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여야거대정당, 이중에서도 특히 3분지 2에 육박하는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유린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대수 (사)민주·평화·인권을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및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등이 함께 했다. 또,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가 짧은 즉흥발언을 통해 재판소원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힘주어 호소했다. 그밖에도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선창하는 아래와 같은 구호 등을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o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하라!
o 국회는 재판거래 관여 법관 탄핵하라!
ⓒ hy인산인터넷신문

이 날 마지막 순서에서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난 지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문책, 피해 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새해를 맞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그 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행위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가결해야 한다. 이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필요성에 대해 결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일부가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을 앞두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 법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착수하라!
위헌인데 무죄라니,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주저 말고 탄핵하라!
2021. 1. 26.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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