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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난방비 9억3천여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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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난방비 9억3천여만 원 지원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3.02.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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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및 저소득 5천여 세대에 가구당 20만 원 지원
경로당·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에 난방비 지원
목포시,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난방비 9억3천여만 원 지원.
목포시,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난방비 9억3천여만 원 지원.

홀로 사는 노인 및 저소득 5천여 세대에 가구당 20만 원 지원
경로당·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에 난방비 지원

목포시가 한파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 달 시비 4억1천여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노인맞춤돌봄대상 중 홀로 사는 노인 3,012세대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했다.

시비 1억3천여만 원을 통해 경로당에 지난해보다 월 5만 원 인상된 난방비를 지급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에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최대 50만 원의 난방비를 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한 3억9천여만의 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 1,783세대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했고 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 60개 시설에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최대 50만 원의 난방비를 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2배 인상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영신종합건설, 메가커피 용당점에서 기탁받은 기부금 7천5백여만 원을 저소득층 710여 세대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199개 경로당에도 개소당 2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목포시는 2022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복지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포상금 1,500만 원도 저소득 및 위기가구 150세대에게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등한 난방비와 경제위기에 한파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도의 취약계층 난방정책에 맞추어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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