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 공고...내달 1일 적용 예정
카페시타빈 급여기준도 재설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화이자제약의 베스폰사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방암에 카페시타빈(오리지널 젤로다) 제제 투여단계와 투여대상도 변경된다. 시행은 내달 1일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베스폰사와 젤로다 급여기준 변경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베스폰사는 현재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ALL)에 투여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관해유도요법 2주기를 급여인정(5/100)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검토해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문헌 검토 결과 진료 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스폰사는 본인부담률 30%의 선별급여도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권장 투여기간이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2주기며, 세 번째 주기가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해유도요법 후 CR 또는 CRi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추가 1주기를 본인부담률 30/100으로 선별급여 적용하겠다고 것이다. 

이와 함께 카페시타빈 제제는 급여기준이 재설정 된다.  

카페시타빈 제제는 'Taxanes 및 anthracycline계 약물포함 화학요법치료 모두에 실패했거나 Taxanes 요법에 실패한 환자로서 더 이상 anthracycline 치료계획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다.

앞서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에서 허가사항 및 현 급여현황 등을 고려해 카페시타빈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2차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유관학회에서 급여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심평원은 카페시타빈 1차 사용과 관련해 허가 및 급여되고 있는 제외국은 없으나, 교과서에 경구 약제로서의 이점 및 탈모 최소화에 대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차수와 무관하게 preferred category 2A, ESMO 가이드라인에서 탈모를 피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옵션으로서 [I,A](consensus 71%)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심평원은 소수이긴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진료 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돼 투여단계 및 투여대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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