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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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