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식약처 "전문가 치료기간 5일 단축, 임상적 의미 있어"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

미국 FDA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역시 렘데시비르 투여 지속을 권고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질병청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렘데시비르 임상결과와 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및 점염병 연구소) 임상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로 파악된다.

WHO가 15일 발표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미국 NIAID가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NIAID가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P<0.001) 단축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보건당국은 이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돼 사용 중이며, 미국은 최근 렘데시비르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정식 사용을 승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4일 식약처가 중증 입원환자들에 한해 렘데시비르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