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지 않은 식약처 소관 약사법 개정안 어떤 내용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 소관법안 총71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재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8건이고,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안 11건을 포함한 총 63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김상희(3건), 강선우(2건), 김예지, 이정문, 인재근, 정춘숙, 전혜숙, 최혜영 의원 등이 제출했다.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은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의약품 갱신 불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 3건을 제출했다.

강성우 의원은 '중앙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지정 근거 마련'과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금기정보 제공을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인재근 의원은 '약의 날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공표 및 법 위반자 고발 등 조치'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예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최혜영 의원은 '다빈도 의약품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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