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위 3년간 실적 ‘0’, 기초단체 사정도 비슷
“법적 강제성 부여하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논의 필요”

정부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해 유명무실했던 지자체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이 시급해졌다.

현재 입주민 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 관리분쟁조정위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관리분쟁조정위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사용 등 관리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시·군·구는 지방 관리분쟁조정위를 운영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 관리분쟁조정위는 전국에 228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중앙관리분쟁조정위를 출범 6년 만에 폐지하고 시·도 관리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중앙관리분쟁조정위 폐지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비 과정의 하나”라며 “아파트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돼 갈등 해결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분쟁조정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는 2019년 7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도 관리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적은 0건이다. 지금껏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조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관리분쟁조정위의 사정도 비슷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정 역할만 하는 중앙관리분쟁조정위와 달리 지자체의 경우 행정처분 권한까지 갖고 있어 조정 신청인들이 조정보다는 지도감독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 지자체 관리분쟁조정위 운영 방식이 변경되거나 시·군·구 관리분쟁조정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기초자치단체도 관리분쟁조정위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토부 국정감사 때 지방 관리분쟁조정위 147개소에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중 조정된 사안은 7건에 그쳤다.

일부 지역은 접수 건수가 아예 없었다. 경기 성남시 역시 지난 5월 관리분쟁조정위 구성계획을 보고하면서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당사자 중 한쪽이 반대하면 조정이 불성립되는 등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는 관리분쟁조정위 활성화를 위해 조정결과를 입대의, 관리주체 등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분쟁조정 비용 지원, 조정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속처리 등을 제안했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처럼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면 조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기업과 입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분쟁조정위와 달리 관리분쟁조정위는 개인 간 다툼을 다루기 때문에 강제성이 주어지면 반발 가능성이 높다”며 관리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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