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일부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개최한 당원 간담회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원집회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04.22. 2020노442 판결]

 

<판례내용>

2020. 4. 3. 19:00경 경북 ☆☆군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는 당원협의회 고문, 부위원장 등 16명을 참석시켜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는 후보자를 대동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당원 간담회는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은 ○○당 경북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군이 포함된 ◎◎, ☆☆, ◇◇, □□ 선거구에도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 ☆☆, ◇◇, □□ 선거구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E이고, 위 선거구 내 4개 지역별로 별도로 사무국장이 존재하며, 피고인 B는 그 중 ☆☆군 사무국장에 해당한다.

 

② ○○당 당규에 의하면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에는 운영위원장 이외 별도로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나는 유급 사무직원에 불과하다. 사무국장에게는 당원협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군 간담회 등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간담회는 피고인 B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일부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개최하게 되었는데 위 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 중앙당 내지 경북도당이 관여 또는 그 개최를 결의하거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E가 관여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④ 이 사건 당원협의회 고문인 a11과 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인 a21, a15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원 간담회의 성격에 관하여 “이는 당원협의회 모임이 아니다. 당원협의회는 연말연시 등 안건이 있을 때 주로 하는데, 반드시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외부 식사는 하지 않는다. 그 모임에는 여성 등 다른 참석자들도 많이 참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당원 간담회가 개최된 장소는 식당인 점, 위 당원 간담회의 참석자는 피고인 B가 일부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임의로 결정된 점, a11과 a21 외 다른 참석자들도 수사기관에서 “E 의원이 컷오프되어 후보자가 바뀌어서 피고인 B가 당원들을 위로하는 식사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원 간담회는 통상의 당원협의회가 개최되는 모습과 다르다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41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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