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 환영

이 시장,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환영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22:09]

이춘희 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 환영

이 시장,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환영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12/09 [22:09]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7일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에 대해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법안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국회 세종 의사당과 함께 세종시가 확실하게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계획을 넣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라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국회 및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에서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등 세종이 대한민국의 국정(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정당의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내년 대선 이전에 처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의 주 1회 PCR선제검사 실시 등 세종시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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