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 지급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1/19 [07:08]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 지급

강명옥 | 입력 : 2021/01/19 [07:08]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릉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1,0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236만8천 원에서 270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최고 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최고 급여액 48만 원) 지급 대상자를 기존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1월 지급대상자는 31,690명이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작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수급받지 못했던 어르신이나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다.

▲ 강릉시청     ©강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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