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02

  • 맑음속초19.0℃
  • 흐림12.7℃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0.9℃
  • 흐림파주10.2℃
  • 맑음대관령11.1℃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9.9℃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10.9℃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4℃
  • 맑음울진18.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1.8℃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3.7℃
  • 흐림홍성(예)11.3℃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진주15.4℃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6℃
  • 맑음금산11.2℃
  • 흐림11.1℃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3.6℃
  • 구름조금청송군13.1℃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3.9℃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5℃
  • 맑음17.8℃
기상청 제공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성과 대폭 증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이 늘어났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