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계통접속 허용 기준 20%로 확대 적용

3월 2일 이후 대기 물량 3335건 즉시 접속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 기준이 20% 적용된다고 밝혔다.

접속 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가 계통 접속 허용 기준을 확대한 배경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하면서 접속 대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은 14.0GW, 접속 대기는 5.9GW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력연구원에서 배전선로 연계용량기준 상향 타당성 연구, 한전 주도로 빅데이터 분석 실증을 벌여 왔고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 선로 신설에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9585곳 (2,214MW)의 35%인 3335곳(725MW)이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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