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지난 10일부터 4일 간, 관내 식당·카페 및 유흥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잦고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및 사적모임 축소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통해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봉화군과 봉화경찰서 합동 점검반 1개조 5명을 편성해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50여 개소를 점검했다.

김기동 종합민원실장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 경향을 띄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영업주께 감사드린다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지자체 방역수칙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다가오는 명절을 대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방역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상습·고질적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수칙 적용 의무 시설에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 및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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