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청도군 제공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청도군 제공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도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도군을 비롯한 성주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와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그동안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인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특수성과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군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