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층에게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함께 집중 교육·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65세 이상 3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다.

식약처와 대한노인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전화권유판매 부당광고 예방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화권유판매 부당광고 예방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전화로 권유하며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권유 판매를 조심해야 한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