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해오면서 국내 빅4 거래소에 이어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차기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닥과 후오비 코리아,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들은 마지막까지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이라며, 마감 당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게 되더라도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사전에 준비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를 완료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63곳의 국내 거래소 중 이 두 조건을 충족해 살아남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해당 거래소들은 금융위가 최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원화마켓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아직까지 실명계좌 발급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해야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28곳 가운데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총 24곳이다.

물론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 없이도 원화마켓을 뗀 채로 코인마켓 형태만으로도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객 유치 부문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가 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원화마켓 중단은 거래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에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중소형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추가 발급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자금 확보 및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위험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 거래소들 사이에선 일단 신고를 마치고 추후 실명계좌 발급을 노린다는 전략도 나오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과 코인마켓 신고를 놓고 투트랙 접근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마감 전까지 은행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 후 임시적으로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