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대상이었던 곳으로, 오 시장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최근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시장이 꿈틀거리며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목동지구는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인근의 수정, 공작, 서울, 진주, 초원아파트까지 포함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액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